[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9월 30일자로 2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서는 당연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임대료 수입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지식산업센터에서 받는 월 78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10월 말에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약 16만 원이나 되더라구요.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8개월 후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월 16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부담도 되고 아깝기도 합니다. 정녕 임대료 수입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는 걸까요. 실직 상태에서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감액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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