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꽤나 오래 지속되던 기준금리가 얼마 전 인하되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월세집 계약의 만기가 다가와 임대료를 올리면서 연장계약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연을 남깁니다. 12월에 계약이 만료예정이라 10월초에 임대료를 5%만 인상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적용기준일자가 궁금해 국민 신문고에 물어봤더니, 재계약 시작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번에 연장한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5%을 초과하게 되더더라구요. 그래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다시 문의했더니, 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5% 초과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전세보다 월세가 늘고 있고 기준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다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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