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80대 친정아버지가 계신데,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다보니 아직까지도 회사에 다시니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세금을 꽤 많이 납부하게 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작년에 인적공제에서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긴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도 납입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55세가 넘어도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 걸까요? 또, 아버지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셔서 세제혜택을 받으시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언제부터 꺼내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을 하지 않으신 고령자의 연금저축펀드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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