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차액 6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샷시교체와 같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선 필요 경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샷시를 포함한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하였고, 총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 중 샷시와 화장실, 바닥 공사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다만, 돈을 이체할 때 이에 대한 별도 표시 없이 다른 공사비용과 합계 금액을 이체했고, 당시 받은 견적서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외에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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