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5일이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오피스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에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새 집주인이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서 주소지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전보다 전세 값이 내려갔는데도 예전 금액으로 매물을 올렸더라고요. 게다가 그 금액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제게 좀 더 살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정상 그럴 수는 없어서 내용증명 보낼 주소가 필요한데요. 세입자로서 거래했던 부동산에 가면 새 주인의 매매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다던데.. 그게 좋을까요? 제게는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만료일에 이사하고 빈집으로 놔두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다음 집 입주일인 6월 15일 정도에 이사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새 임차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You May Also Like

Datasets
Visionary

The Real Estate Espresso Podcast
Victor Menasce

Earn Your Leisure
iHeartPodcasts

Leveraging AI
Isar Meitis

The Ramsey Show Highlights
Ramsey Network

Australian Property Podcast
Rask

Lead Better
Admired Leadership

Peter Pru | Option Sellers School
Peter Pru

Founder's Story
IBH Media

Inversión Dividendos
Carlos García
Community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