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매번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이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보증금의 80%가 대출이고 2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지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서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 정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입하지 않을 여지도 있지 않나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러던 중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냐는 질문을 받아서 고민입니다. 보증보험을 제가 직접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이중으로 가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긴 한 것인지 궁금해 나름 알아보았으나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건물의 임차할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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