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로 4년 째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료일자가 올해 11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돼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일정은 12월부터인데요. 약 1달 가량 차이가 생겨 집주인께 사정을 알리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주인과 얘기가 잘 되어, 계약기간을 1달만 연장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는지, 문자로 협의 내용에 대해서만 잘 남겨두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전세보증보험도 거주기간에 맞춰 가입해 둔 상태인데요, 전세보증보험도 1달 짜리로 새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1달 짜리 월세를 살아야 하는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가족 집에서 잠시 거주하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공동명의가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명의의 단점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You May Also Like

Marketplace All-in-One
Marketplace

Stock Movers
iHeartPodcasts

Bloomberg Talks
Bloomberg

How to Trade Stocks and Options Podcast with OVTLYR Live
Christopher M. Uhl, CMA

Mission Matters Business Podcast with Adam Torres
Adam Torres

Mining Stock Daily
Trevor Hall

Fitness Business University Podcast
Vince Gabriele

Financial Issues
BizTalkPodcasts

John Kitchens Coach Podcast Experience
John Kitchens

Home Service Business Coach With David Moerman
David Moerman
Community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