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예비 배우자와 제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혼을 한 후엔 2주택자가 될 예정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실거주 1주택 단독세대주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해서,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현재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후 2주택자가 된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서로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결혼하면 바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각종 세금이 2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걸까요? 결혼 후 몇 년 안에 주택을 팔면 그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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