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단체상해보험이 있는 경우, 개인이 원하면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도 개인이 받을 수 있다고 예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료가 회사에 귀속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청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 해당 내용으로 문의를 하니, 그러한 케이스가 없고 보험사에서는 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련 법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 도움을 받고자 사연을 남깁니다. 혹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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