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인 4인 가족입니다. 두 달 뒤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작년에 둘째를 출산해서 식구가 늘어나다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에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 바뀐 부동산 대책 때문에 고민입니다.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주담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만기 시점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뒤 거주하다가, 내년초에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 실거주 기간은 길어봤자 1년 미만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매매가 안 된다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현재 보유중인 전세자금으로 투자할만한 재테크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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