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가까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올해 4분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갱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시세에 맞춘 전세가로 올려가며 살았고, 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 2020년에는 기존 전세금에 5% 인상을 적용한 금액으로 살다가, 2022년에는 전세 시세가 너무 올라있어 월세로 전환하여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4년을 기준으로 첫 갱신 시점에 5% 인상을 적용한 사례는 많이 접했는데요, 저처럼 한곳에서 장기 임차하고 있을 경우 4년 단위로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 전세에서 월세로 형태가 변하면 첫 갱신때 5%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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