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4~6인 규모의 영세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줘야 할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중간정산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퇴직할 때 나머지 500만원만 줘도 되는 거니까 1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요.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취지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노란우산 공제인가요? '공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소득공제할 때 공제처럼 뭔가를 뺀다는 건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란우산 공제를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평소에 퇴직금 마련 방안 팁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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