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운영도 처음이고 상가임대도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월 임대료 150만원으로 계약했고 특약사항에 부가세 10%가 기재되어있어, 달 마다 165만원씩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상가임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연장을 할 것 같은데요, 처음 계약 할 때 임대인이 부가세 10%는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 1월 세금신고를 하다가 환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서 그렇다네요. 인테리어 및 투자한 금액이 많아서 어쩔수 없이 계약을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저는 면세사업자이니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부가세 10%를 안줘도 되는 걸까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정확히 답변해 주는 곳이 없네요.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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