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전세만기가 올해 7월 1일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장해서 살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집을 팔거라 만기에 이사를 가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와서는, 집이 잘 안 팔리니 그냥 계속 살라고 하면서 그냥 한 달에 10만원씩만 더 내는 반전세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의 편에 서서 좋은게 좋은 거라며 재계약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기 2달 전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달 10만원 씩 반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거라고 봐야할까요? 앞으로 1년 반 정도 후에는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전세로 1년 계약을 한 뒤 연장이 안 되면, 몇 달 동안 붕 뜨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뒤 2년을 못 채우고 이사갈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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