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결혼 16년차에 드디어 청약을 통해 얻은 새집에서 올해 2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아내와 공동명의고, 제가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울 쪽에 직장을 잡게 돼서, 평일엔 처가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송도로 오게 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아내는 서울에 있는 처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양도세 같은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울러, 지금은 청약제한기간 때문에 안 되겠지만, 몇 년 후에 서울 지역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될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You May Also Like

Financial Issues
BizTalkPodcasts

John Kitchens Coach Podcast Experience
John Kitchens

Home Service Business Coach With David Moerman
David Moerman

Halftime Report
CNBC

BFM Bourse
BFM Business

Mining Stock Daily
Trevor Hall

CNBC Business News Update
CNBC

Handelsblatt Today – Der Finanzpodcast mit News zu Börse, Aktien und Geldanlage
Solveig Gode, Nicole Bastian, Sandra Groeneveld, Nele Dohmen, Anis Mičijević, Ben Mendelson, Aileen Bunte

The Level Up Podcast w/ Paul Alex
Paul Alex Espinoza

One Rental At A Time
Michael Zuber
Community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