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남편, 그리고 7살 아이까지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전세주택인데요, 이 전세집에 이사를 오면서 2년마다 재계약시 전세금이 인상되면, 저희부부가 인상분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계약 할 때가 되니 아버지께서, 부모 자식간에 돈 거래가 5천만원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부담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4년 동안 2번의 인상금 5천만원 정도를 아버지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제가 전세 인상금을 낸다면 5천만원이 넘었을 때 정말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어진 후에는 부담하시기가 어려우실테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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