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무주택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지방은 공시지가 3억 이하의 집 1채는 주택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 같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저는 올해부터 무주택자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지방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제 명의의 주택이 있고 현재는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하고 있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보니 조건이 까다롭더라구요. 가장 신경쓰이는 건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4억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공시지가가 12억 원인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집에서 주인집 포함, 약 8세대 거주 중인데, 세대수로 나누면 요건은 충족하지만, 전체의 가격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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