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전셋집 계약이 만료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제가 사는 집으로 이사오기로 다음 세입자가 일이 생겨서 못 온다네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이사 갈 집은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구했는데, 전세금을 받아야 잔금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먼저 새 집으로 이사간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혹시 이사나가기 전에 해놓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은 전세가 아니고 매매인데, 그러면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세로 살던 집의 보증금 받고나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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