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1964년생이고, 올해 7월 1일자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모 생명보험사에 1995년 7월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억 2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원금 총액은 약 9천만원 가량이구요. 이자가 3천만 원 정도 붙었는데요, 이걸 연금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은데, 3천만 원의 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직 후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아직 개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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