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정년을 35개월 앞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래도 유족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애인인 자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장애인인 자녀 앞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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