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5살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망보험도 가입하려고 하던 차에, 아이에게 증여한 돈으로 남편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상속세를 아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망보험은 기간을 한정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그리고 증여를 신고하기 전에 아이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사용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여할 돈을 이체하고 나서 보니 이전에 조부모님들께서 주신 용돈이 있어, 제가 증여해주려는 금액보다 많은 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돈은 빼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증여 신고를 한 이후에는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둘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아이의 자산이 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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