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최근에 민간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무주택자였던 저희 부부도 드디어 내집마련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기뻐할 틈도 잠시, 무주택자로서 받았던 기존 혜택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중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가장 궁금한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그동안 연말정산 때 전세대출 원리금을 공제받고 있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집이 3년 뒤 입주라 앞으로 그동안은 계속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할 계획인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더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 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청약된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살펴보니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이 있더라구요. 이 기준시가는 분양가인지, 다른 공시된 가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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