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시세 2억2천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로 1억4천에 임차인을 받았는데 내년 4월이 만기입니다. 현재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2억1천만원정도로 형성되어있는데,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선 시세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증금을 올려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혹시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갑자기 계약금을 높여서 받을 순 없겠더라고요. 전세갱신 할 때 계약금을 1억 8~9천 정도까진 올리고 싶은데, 임차인과 상의해서 올릴 수 있는 걸까요? 혹시라도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청구권을 신청하면 임대인으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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